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대상 취급하는 부당한 법안이라며 이보다는 리니언시제도 등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이종배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7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초법적 조사권한을 공단 임직원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며, 리니언시제도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불법 개설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인 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등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리적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