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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 규정·심의 근거하는 방안 등 우선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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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 규정·심의 근거하는 방안 등 우선 고려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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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기관 전송 시 생산자 동의도 있어야"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 요구 시 의료데이터 주체의 동의와 함께 생산자의 동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이 의료데이터 전송에 관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두 개의 법률안은 5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시협회(이하 의협)는 두 개 법률안과 관련 "데이터의 주체인 환자의 권리와 더불어 데이터의 생산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는 바,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으로 전송요구 시 의료데이터 주체의 동의와 함께 생산자의 동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인의료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생산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전문적 식견에 근거한 정보와 이에 대한 부가적인 가공이 더해질 수 있어, 의료데이터의 생산자에 대한 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성격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문제 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이나 심의 등을 근거하는 체계적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에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하는 현행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써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본인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수단과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의료기록의 전자적 전송이 간소화된 전송 요청에 따라 이뤄질 경우, 보호 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의 수준과 범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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