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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심평원은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영리기업’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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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심평원은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영리기업’에 주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2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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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입장 밝혀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제한 등 악용 우려 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은 가운데, 의료계가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제한 등 악용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심평원이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없이 제공하는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런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지탄받았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 “민간보험사가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4세대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간단한 질환으로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가입이 거절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할 당시 이미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은 학술적 연구나 의료 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정보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의 대표단체로서 이번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서는 의료계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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