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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저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 탄원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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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저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 탄원 운동' 시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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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관련 링크 통해 간단히 참여, 또한 QR 코드로도 손쉽게 참여"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및 거부권 행사 국민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의사회가 10일 의료 악법 저지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탄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희대의 악법인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이 오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관련 링크를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주변에 손쉽게 동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접 QR 코드를 출력할 수 있는 이미지도 같이 전달해 드리니 악법 저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관련 링크는 국민탄원 링크 바로가기국민탄원 QR 코드 다운받기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포스터 다운받기등이다.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현장도 민주당의 의사면허박탈법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간호단독법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가 일상생활 중 사소한 범죄로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게 되어 있어 수많은 의사면허취소 희생자가 법 통과 이후 나오게 되는 악법으로 의사면허취소의 남발은 의사들에게도 악법이지만 필수의료의 붕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에 있던 의료인 전체 규정 중 간호사만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따로 독자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만의 직역이기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의료를 공급받는 국민들의 권익이 심각히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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