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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국회 여당 사무총장실 방문 '의료 악법 반대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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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국회 여당 사무총장실 방문 '의료 악법 반대 탄원서' 전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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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위원장 "민주당 강행 악법, 면허취소법/간호단독법 저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전달"
사진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이동욱 위원장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사진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이동욱 위원장 /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17일 국회 여당에 [민주당의 입법 폭거,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 및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국회 여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의사회의 면허취소법/간호단독법 반대 서명 탄원서를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민주당 강행 악법 저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또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저지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 1차분 5,278명의 탄원서를 전달한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제출 관련 링크는 △국민 탄원 링크 바로가기국민 탄원 QR 코드 다운 받기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포스터 다운 받기 등이다.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현장도 민주당의 의사면허박탈법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간호단독법 패스트 트랙 단독 처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가 일상생활 중 사소한 범죄로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게 되어 있어 수많은 의사면허취소 희생자가 법 통과 이후 나오게 되는 악법으로 의사면허취소의 남발은 의사들에게도 악법이지만 필수의료의 붕괴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에 있던 의료인 전체 규정 중 간호사만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따로 독자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만의 직역 이기주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의료를 공급받는 국민들의 권익이 심각히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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