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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 400만 연대, 총궐기대회 27일 오후 2시 의사당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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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 400만 연대, 총궐기대회 27일 오후 2시 의사당대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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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개원 진료하고, 의사는 면허취소법으로 협박 당해 정부에 끌려다니는 세상은 막아야"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11월 27일(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부터 KDB산업은행 앞까지 차도)에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우려하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지역사회' 문구 포함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이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단독 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은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간호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를 이유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3배 이상의 기간을 가중하여 의료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A 의료계 인사는 "(21일 열린) 간협 궐기대회에 3만 명이 모이고, 그 자리에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대로면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개원해서 진료하고, 의사들은 면허취소법으로 협박당하면서 앞으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는 세상이 조만간 도래할 것 같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번 일요일 집회에 가능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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