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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횡령 누명 쓴 경기도의사회, 3차례나 털어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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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횡령 누명 쓴 경기도의사회, 3차례나 털어도 모두 ‘무혐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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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음해세력 의한 공적 마스크 관련 수사에서 3번째 무혐의 인정받아”
수원지검 “횡령 주장은 고발인들 일방적 추정, 자료 대조해보니 충분히 신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공적 마스크 배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일부를 빼돌렸다며 3차례나 고발당했지만 3차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의 반격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공적 마스크 배분 업무 시 마스크를 횡령했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의해 3차례나 고발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라며 “이를 통해 일부 회원이 경기도의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방적 상상과 추정에 의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횡령 관련, 지난 2021년 5월 27일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사실무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2형제 2085사건에서도 횡령 혐의점이 없어 2022년 1월 12일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회원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 수원고검은 지난 5월 31일 관할지청인 수원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수원지검은 9월 16일 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경기도의사회의 공적 마스크 배분 내역과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니 유·무상 마스크 28만 장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고발인들의 일방적 추정에 의한 고발에 불과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시군의사회가 제출한 자료 및 경기도의사회 명의 통장 내역을 비교해 조사해 보면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더 판매대금 거래내역서에 부합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유상 마스크 판매 후 일부 금원을 미정산해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협회와 정산할 관계에 있는 것이고, 공적 마스크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의 보전에 있어 의협이 행정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추후 제한적인 보전만을 해 주겠다는 입장 변화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에 불과하지, 경기도의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미정산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공적 마스크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그동안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를 관리하면서 28만 장을 횡령하고 판매대금을 의협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경기도의사회를 음해한 이들과 어용 전문지는 경기도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하기를 엄중히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을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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