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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기대의원총회 '의협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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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기대의원총회 '의협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키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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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 당사자들 '갑론을박' 끝 원안대로 10명 선출
분과위 안건 통과된 분석심사 위원 1년 참여, 본회의서 '의견 분분' 재표결 통과
1년 고생 정관 개정안 상정 못하고 정족수 미달 폐기…일찍 간 대의원 '책임 해태'
대의원들 간호단독법 저지 의지 '총동원령' 집행부에 권고하고, 결의도 다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개최했다.

의협 정총은 개회식과 본회의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인사말, 각 당 국회의원 축사,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당초 10시경 끝낼 예정이었지만, 11시 45분경까지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록 접수 △집행부 부회장 인준 및 (상임)이사 임면사항 보고 △2021년도 회무보고 △2021년도 감사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추천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 후 정회됐다.

속개된 정총에서는△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 현황 보고△정관 일부 개정의 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보고의 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의결 △권고문 결의문 채택 후 폐회됐다.

개회식에 이어 중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1시 57분경 본회의가 시작됐다. 

본회의를 위한 대의원 점호에서 박성민 의장은 "재적 대의원 241명 중에서 17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다"고 말했다.

전차 회의록 낭독에 이어 21년 회무보고 때 '긴급동의안'으로 '의협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안'이 제안되어 통과됐다.

최장락 대의원은 "감사 개인을 접촉해보면 공적 마스크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연임한 감사는 문제없다거나 다른 감사는 있다고 한다. 전혀 모르는 분도 있다"며 "해결 방법은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의원은 "내부에서 해결을 안 하면 식약처, 복지부의 외부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언론에서 이슈화하면 마스크 배분 문제로 의협의 위상에도 영향이 있다"며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로 마스크 회계를 분석하여 종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의장은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으로 성립한다"며 안건을 올렸다.

투표 결과 찬성 106명, 반대 62명, 2명으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안건으로 성립됐다.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도 찬성 122명, 반대 40명, 4명으로 통과됐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 인원, 예산 등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검토 후 차기 운영위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하고 마스크 의혹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협 공적 마스크의 객관성과 회계 부분에서 경기도의사회의 정산 부분이 포함된다면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하는 게 공정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잘 알겠다. 일단 운영위에 일임하면 고맙겠다. 의협 마스크만 한정할 것인지, 경기도의사회 마스크까지도 할 것인지는 운영위에서 논의한다. 단 경기도의사회도 포함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의협 21년 회무보고와 관련하여 이동욱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무혐의 회무보고가 필요하다"며 "계속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질의에 소상하게 요약 보고했다. 2021년 1월에 의협에 행정 비용 1억4천만원 보고 파일도 올렸다. 또다시 이번에 대의원 카톡방에 올렸다. 수량, 정산에 문제없다고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1년이 넘었다.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전임 집행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회무는 단점이 있다. 파악할 시간이 있었다.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1억4천만원 미납이라고 보고했는데 1년 6개월 전에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집행부 때 종료된 사안을 현 집행부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1억4천 결산 부분은 대의원회가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집행부)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현 집행부는 항소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41대 감사는 40대 회무 감사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마스크 건은 앞에 40대에서 사업이 끝나 잉여금 배분 문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특별감사에 대해 하겠다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1년 회무보고에서는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저지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21년도 감사 보고에서는 김병석 감사가 보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에서는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고광송외과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고광송 위원장은 "선출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대의원의 뜻을 받들어 공정한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중앙윤리위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은 1시 40분경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져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됐다.

2시 30분경 속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안원일 대의원이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표결을 제안했다.

박성민 의장은 그간 갑론을박은 원안에 대한 찬반에 불과하다며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대의원들도 동의하자 박 의장은 "(집행부 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10명 추천을 그대로 일괄 선출한다"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3년간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은 △기찬종(기찬종피부과의원 원장, 신임) △김학경(남원삼성병원원장, 연임) △노희범(에이치비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임) △송병두(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신임) △신민호(신민호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신규) △안병규(안신경외과의원 원장, 신규) △이경호(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신규) △이성호(법무법인 해담 대표변호사, 연임)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신규) △현경숙(연합뉴스 기자, 신규) 10명이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활동 및 위원 현황 보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보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어졌다. 

4월 23일 열린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 대책'에서 PRC(전문가심사위원회),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에 1년 참여하는 것으로 가결됐다고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좌훈정 대의원은 "분석심사는 수년 전부터 안건으로 다뤘다. 자의적 삭감으로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총액 삭감, 나아가 총액계약제의 단초라서 반대를 수차례 의결한 바 있다"며 "분석심사는 1970년부터 나온 개념이다. 건보 도입 초기에 행위별 수가를 도입하다가 묻혔다. 급증 의료비를 총액관리하려는 의도다. 수년간 분석심사 문제는 불식이 안 되고, 상황도 바뀐 게 없는데 통과는 이해하기 힘들다. 전체 대의원에게 기명투표로 물어 달라"고 말했다..

플로어 발언권을 얻은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도 "문케어 때문에 급여비가 늘어나니, 비용 증가 대책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마련했다. 정부가 건보종합 계획에서 전체 급여비 중 불필요 의료비라며 현행 1% 삭감에서 3%를 공언하고 시작한 제도다"라며 "그런데 의협 보험이사가 갑자기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 불합리하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8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전체 3%가 한분기에 중재 대상이다. 슬관절 치환술은 전체 병원급의 15%가 분기별 중재 대상이라 말했다. 의협에서 알리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면 삭감이 없으니 괜찮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분석심사 안건만 분리해서 투표하자는 안건에 대한 찬반 결과는 찬성이 118명, 반대가 32명, 기권이 1명으로 안건이 성립됐다.

분석심사 안건만 분리 표결한 결과는 찬성 82명, 반대 63명, 기권 2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박성민 의장은 이어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하지 못한 정관 개정안 상정을 위해 대의원 정족수를 확인했으나 153명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논의하지 못했다.

박 의장은 "법정관특위에서 1년을 고생했는데 허무하게 정관 개정안건이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 처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위 위원분들을 볼 면목이 없다. 지금 이곳에 안 계신 대의원분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대의원회는 안건을 처리한 후 권고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총을 마무리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에서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기 위해 10개 단체와 연대하였다"며 "집행부는 전 회원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라. 총동원령이 필요 경우 주저 말고 대의원회에 요청하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간호협회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고, 만약, 우리의 총의와 요청에도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써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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