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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횡령 억울한 누명 벗은 경기도의사회 “이제 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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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횡령 억울한 누명 벗은 경기도의사회 “이제 참지 않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6.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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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횡령 등 누명에 ‘사실무근’ 무혐의 결정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선거 부당개입한 최대집 회장·김세헌 회원 등 책임 물을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 장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던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도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김세헌 회원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회원들은 지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간에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공적 마스크 26만 장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이사를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도의사회의 공적 마스크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결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경기도의사회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 마스크 3만 3762장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3만 장에 달하는 공적 마스크를 31개 시군의사회별로 분류 및 배송하기 위해 실제 지출된 택배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경기도의사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허위 사실 유포 당시부터 꾸준히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선거 기간 동안 회원들을 기만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허위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자들 앞에서 공개 검증을 하고 거짓을 말한 사람은 의료계를 떠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경기도의사회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를 26만 장이나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벌이다 정작 수사기관에는 관련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꿔 공적 마스크 303만 장 중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3만 3762장이 횡령이다, 31개 시군의사회로 마스크를 발송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횡령이라는 등 황당한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공적 마스크 303만 장 중 단 한 장도 부정하게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대회원 성명서의 내용이 이번 무혐의 결정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니, 허위 사실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과 사실 확인 없이 이들의 악의적 주장에 동조한 어용 전문지는 경기도의사회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이사를 포함한 최대집 집행부, 김세헌 회원 등 일부 악의적인 회원,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일방적 비방을 일삼는 헬스포커스, 의약신문 등이 공모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간 내내 ‘경기도의사회가 26만 장의 공적 마스크를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직적 불법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의료계에서 비양심·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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