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최종 확정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최종 확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1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에 대한 악의적 음해는 사실무근임이 최종 확정"
"드디어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횡령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에 대해 약 3년간 악의적 고소를 6차례나 반복적으로 당한 끝에  2023년 5월 12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어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에 대한 악의적 음해는 사실무근임이 최종 확정되었고 드디어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횡령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공적 마스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최종 확정 알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공적마스크 최종 무혐의 확정은 2020년 12월 16일 당시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 공고일 무렵 경기도의사회 선거에 개입하며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갔으며 당시 의협 재정자문위원이던 김모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26만장 횡령 주장을 주도하여 공공매체에서 여러차례 인터뷰를 하고 공공마스크횡령 혐의로 이동욱 후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무고한 경기도의사회에서 부득이하게 소중한 회원들 회비를 허비하며 법적대응을 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진실을 밝힌바 있으나 고소한 측에서 항고와 상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2년 5개월 만에 대검찰청 결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무고하다는 것을 최종으로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2월 16일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회가 26만장 횡령 고발 의결 회의에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등록을 하였던 변모 회원과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대의원회 무효소송을 주도하던 김모 회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의협의 공신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으로 산하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바가 있다.

2020년 12월 18일 당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공고되자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정부 공적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며 당시 의협 재정자문위원인 경기도의사회 김모 회원, 경기도의사회 회장예비후보 변모 회원이 참가한 이사회에서 고발의결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월 10일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인 2021년 1월 14일 당시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주로 김모 회원의 주도를 통해 이동욱 당시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혐의로 고발을 당했음을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악의적 회원들이 각 시군 카톡방 등 SNS에 해당 기사를 선거기간에 널리 유포하며 흑색선전으로 경기도의사회장 공정 선거가 얼룩졌던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12월초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 의혹제기 당시부터 전혀 사실무근임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선거기간 중 흑색선전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거 방해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선거기간 중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 사실무근의 음해는 계속되었고 경기도의사회가 용인경찰서에서 26만장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악의적인 세력들은 의료계 내에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주장과 고소를 최근까지 반복하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신뢰훼손을 일삼아 왔으나 이번 대검찰청이 6차례 수사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에 대한 무혐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지루한 흑색선전은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확인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 내에서의 향후 이런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무고와 이번 의협 대의원총회시까지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던 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경기도의사회의 무혐의가 최종 확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의료계에서 소모적 정쟁과 물의를 일으켜 온 자들은 회원들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경기도의사회원들과 의료계 전체에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회무가 어떤 문제점도 없었음이 이번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되어 기쁘고 다시는 의료계 내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선동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