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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기다립니다’ 촉탁의 제도, 아직도 알쏭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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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기다립니다’ 촉탁의 제도, 아직도 알쏭달쏭?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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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동협의체 통해 촉탁의 지역협의체 미구성 지역 업무 대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가 촉탁의사 지역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지역의 촉탁의사 추천 업무를 대행하는 ‘경기도의사회 촉탁의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촉탁의사를 지정했으나, 지난 2016년 9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에 따라 지역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지정하도록 바뀌었다. 촉탁의사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지나 소규모 시설의 촉탁의사 배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촉탁의사 지정과 배치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촉탁의사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가평, 과천, 군포, 양주, 연천, 의정부, 의왕, 포천 지역의 촉탁의사 추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평, 과천, 군포, 양주, 연천, 의정부, 의왕, 포천 지역에 근무하면서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는 먼저 KMA 교육센터(https://edu.kma.org)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한 뒤, 공동협의체에 촉탁의사 추천신청서와 함께 교육 이수증을 이메일(ggkma@ggkma.org)로 제출해 등록하면 된다. 교육 이수증은 KMA 교육센터 내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촉탁의사를 두고자 하는 요양시설 역시 공동협의체에 추천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공동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 근무처의 시설과 인접성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공동협의체에서 추천한 촉탁의사와 요양시설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촉탁의사 지정 통보서를 공동협의체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또, 촉탁의사는 매 계약 건마다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촉탁의사 등록비는 공동생활가정 3만 원, 10인 이상~50인 이상 시설 8만 원, 51인 이상 100인 이하 시설 15만 원, 101인 이상 시설은 20만 원이다.

이 밖에도 촉탁의사로 지정된 후에는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전공과목, 교육 이수 여부 등)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지정 촉탁의사의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촉탁의사는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공동협의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요양시설 대비 촉탁의사의 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해당 지역 촉탁의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협의체가 업무를 대행하는 가평, 과천, 군포, 양주, 연천, 의정부, 의왕, 포천 지역 외 지역에서 촉탁의 활동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지역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촉탁의 지역협의체 연락처
배너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촉탁의사 공동협의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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