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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오피니언 의사들 역설적 표현으로 반대와 우려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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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오피니언 의사들 역설적 표현으로 반대와 우려 표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8.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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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지사, 공무원 집무실에 CCTV 설치하죠?
의사를 지키기 위한 수술만 남을 것이다.
그냥 수술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지…
어찌 민주주의를 참칭하며 기본권의 침해에 앞장서는 것인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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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의사들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역설적으로 표출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

의료계 A 의사는 "이재명(경기지사)가 주장하던 수술실 CCTV 현실화되네요. 비급여 강제보고, 수술실 CCTV 다 통과되네요. 민주당 덕분에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지겠네요"라며 "시장, 도지사, 공무원 집무실에 CCTV 설치하죠? 성범죄도 예방하고, 뇌물도 예방하고…"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B 의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라며 "환자를 위한 수술은 사라지고, 의사를 지키기 위한 수술만 남을 것이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C 의사는 "이제 어떤 외과의사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을 할까. 그냥 수술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지…"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곳이니 청와대, 국회의원실, 그리고 공무원들 책상 앞에 CCTV 를 설치하고 컴퓨터 웹캠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언급했다.

D 의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수술실 CCTV 설치.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고. 어찌 민주주의를 참칭하며 기본권의 침해에 앞장서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 둘 가치들은 무너지는 것인가?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의사?"라고 반문하면서 "기자도 국민이고 의사도 국민이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익숙하게 된 사회에서 다음에 침해될 권리는 바로 당신의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 의사는 "예외 없이 모든 수술을 촬영하고 기득권 의사××들이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의 만행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CCTV센터를 외부에 설치해 원격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의협(대한의사협회)도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 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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