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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강제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집행부 성토, 여당에 반감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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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강제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집행부 성토, 여당에 반감 분위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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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겐 영상 관리 의무→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국회방송 캡처
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9인 중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은 183인이었다.

김남국·안기백·신현영 의원 3인이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법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관리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의협(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성토하고, 정부 여당에 반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A 인사는 "비급여 강제신고제도, CCTV강제화법 같은 회원들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넘어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만 있으니 절망이네요"라고 했다.

B 인사는 "당장 눈앞의 비급여보고화, 전문간호사법 시행령도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고 장외 릴레이 시위해야 하는 형편인데"라며 "CCTV 의무화 법안 통과는 손 놓고, 시행령으로 막아보겠다고 회원들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암담합니다"라고 했다.

C 인사는 "CCTV 강제화 법안은 촬영본의 보관과 폐기에 대해 불신으로 CCTV 없는 병원서 수술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 할 수도 있다"라며 "나는 CCTV 없는 병원서 수술받고 싶은데…"라고 언급했다.

D 인사는 "수수실 CCTV 의무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초, 세계 유일. This is Korea"라고 꼬집었다.

E 인사는 "해군장교 훈련 중 사망, CCTV는 고장나 있었다는 거다. CCTV를 감시하는 CCTV가 필요하고 그 CCTV를 감시하는 CCTV도 설치해야 한다는 거다"라고 역설했다.

F 인사는 "CCTV를 보셔야 안심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CCTV의 다음 타깃은 어디인가요. CCTV가 많아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G 인사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안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 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CTV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 법안을 합리화한 국회의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 법안을 그리 손쉽게 처리한 135명 국회의원들의 몫이며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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