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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하여 의료주권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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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하여 의료주권을 지켜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9.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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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만, 투쟁이 받쳐 줘야 협상 가능해"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 CCTV 설치 강제법 폐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 저항할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CCTV…의사‧환자간 불신 조장부터 국제적 치욕까지
사진 왼쪽부터 박기원 감사,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사진엔 안 보이지만 함께 참석한 인사는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 이영화 대개협 의무부회장, 최경섭 대개협 보험이사, 신은호 대개협 보험이사, 황찬호 대개협 학술이사, 이호익 대개협 대외협력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박기원 감사,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사진엔 안 보이지만 함께 참석한 인사는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 이영화 대개협 의무부회장, 최경섭 대개협 보험이사, 신은호 대개협 보험이사, 황찬호 대개협 학술이사, 이호익 대개협 대외협력부회장)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의료주권을 지켜야 한다”

“의협 집행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투쟁은 양날의 칼이다. 대화하려면 투쟁이 받쳐 줘야 협상을 할 수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9월 4일 의협(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6개 사항의 주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김동석 대개협 회장의 모두 발언 및 6개 사항의 주장, 각과 의사회장 발언, 대개협 장영록 법제부회장의 CCTV 강제법 장단점 비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개협의 주장 6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개협은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다. 

2. CCTV가 필요 없도록 무자격자(UA) 불법 수술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3. 대한민국 의사는 CCTV 강제화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의협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의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하여 회원 전체에게 통보하라.

4. 13만 의협 회원은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안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5. 의협은 세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환자와 의사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CCTV 강제화가 세계 최초로 일어났음을 알리고,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하여 부당한 법이 폐기되도록 하라.

6. 의협에서는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의료주권을 지켜야 한다.

김동석 회장은 이러한 주장을 낭독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패배적 감상에 빠진 건 아닌가? (CCTV 강제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에 메시지 주는 건 없고, 심각한 반대 메시지도 가는 것 같지 않아 오늘 기자 회견을 하게 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은 여러 생명을 위협할 거다. 이미 수술실은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낙인을 찍었다. 의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자유로운 직업 인권마저 빼앗았다.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한 국회의원은 수술실에 한 번이라도 가서 수술하는 전 과정을 보기나 했나? 보여 줘야만 옷 벗고 있는 사항부터 수술 과정 중에 일어나는 민망한 자세까지도 인지하게 되나. 녹화는 이미 부작용이 많이 알려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고, 전공을 안 할 거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 등 모든 의사는 CCTV 영상을 의식하게 됐고, 동영상 유포를 걱정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하게 성범죄, 청탁비리 등이 발생한 모든 곳에 공정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의사에 적용한 것과 같이 시민단체, 지자체장, 공무원, 국회의원, 군대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원장에 대한 엄청난 처벌 조항도 우려했다. 통과된 의료법 처벌 조항을 보면 △환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김 회장은 “2017년 CCTV 하드 드라이브 불량률이 2.65%라고 한다. 원장은 녹화 시마다 징역과 벌금의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의원급 원장은 본인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2, 3인 정도다. 30~40명 되는 병원도 따로 직원을 둬야 하지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각과 의사회 회장 발언에서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감정적 얘기를 하고자 한다. 9월 1일 저의 정형외과병원 월례 회의 때 후배 의사가 ‘저는 더는 수술 못 하겠다. 군의관 시절 대리수술이라고 협박받은 괴로움, 최근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환자의 협박에 시달렸다’라며 ‘수술할 때마다 외부 문 열리면 놀라서 수술을 못 하겠다. 공교롭게도 CCTV 강제법 통과로 수술을 더 못하겠다’라고 하더라. 후배 의사는 12년 수술했는데 앞으로는 접게 됐다”라며 “자기를 감시한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의사에게 수술실은 업무 공간이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 사무실에 CCTV, 요리사의 요리실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면 더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은 “기사를 보면 CCTV 문제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항문외과 등 수술 부외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도 난센스이다. 비뇨의학과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과의 문제라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다. 조목조목 따져 보면 환자를 위한 법안은 최소한 아닌 거 같다. 민감한 부위를 노출 시켜 놓고 사방팔방에 CCTV가 있으면 환자 마음이 편하겠나? 이런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일부분 일탈 회원(의사) 때문이라 할 때 CCTV 없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견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것과 같은 결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은 CCTV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CCTV 강제법을 반대했다.

장 부회장은 “저는 신경외과이지만 저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내과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맥마취든 전신마취든 수면마취에 해당된다. 당연히 CCTV 설치에 해당된다. 발의자의 제안 이유를 보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 무자격자, 성범죄 등이 이유다.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되어 범죄 유무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하여 불법을 예방하고 의료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은 CCTV 설치로 세세한 장면을 녹화하기는 불가능하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하는 것을 보면 옆에 어시스트의 행동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 결론은 의료과실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성범죄는 극히 일부분이다. CCTV를 강제하고 의무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허락하에 촬영할 경우를 보자. 수면내시경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촬영하자고 얘기할 것인데 성범죄 의도가 있다면 CCTV를 그 시간에만 차단하고 할 사람은 한다. 환자가 동의 안 했는데 촬영했을 때 역시 잡아낼 수 없다. 발의 이유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장 부회장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의는 26만2,800시간이다. 29~30년 걸린다. 자기가 젊은 시절 30년이나 투자한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CCTV를 감내해가면서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겠나”라며 “저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에게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 제 영혼이 필요하다. 저는 수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다. 환자의 신뢰가 없다면 수술 안 한다’라고 말한다. 극히 일부 대리수술을 가지고 전체인양 한다는 것은 여러 개원가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업무를 지속 감시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수술실 미소가 갑질 비웃음으로, 수술실 고함 발생이 소모적 논쟁이 된다. 결국 의사들이 필수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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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무자격자(UA) 근절을 위해 불법 수술에 법정 최고형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는 UA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9월에 PA(UA) 시범사업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복지부는 준비 중이다. 병원은 저수가 때문에 UA를 쓴다고 한다. 저수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미국에서는 범죄자에게 경찰이 총을 쏜다. 경찰이 무서워 위반 안 하려 노력한다. UA는 불법이다. 법정 최고형이 그 전에 됐더라면 CCTV를 설치 안 해도 다 안 한다. 법이 무서워 못하게 된다”라며 “병원은 정상 수가를 받지 못하니 UA를 운영 안 하고 망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 대신 UA를 쓴다. 총 쏘면 CCTV 설치 안 해도 없어질 거다. 이번 기회에 UA는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입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형병원에 엄청나게 환자가 많다. 잘못된 건 바꿔야 한다. 대형병원장을 처벌한다면 당장 UA는 없어질 거다”라며 “정상 수가 요구는 당연하다. 앞으로 의협은 어떤 파업을 할 때 정확한 요구 사항을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상 수가를 해달라 라고 주장해야 한다. 대형병원이 전혀 저수가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정상화해 달라고 해야 한다. 보건노조는 자기 요구 사항을 가지고 파업하는 데 비하면 의협이 파업할 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의협의 소극적 대응에 회원 불만이 많다. 한편으론 CCTV 강제법이 통과된 마당에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이런 부분의 불만마저도 원활하게 진행이 어려울 듯하다. 이런 불만을 말하면 오히려 의료계 갈등을 조장하는 역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조용히 수면하에서 얘기들이 있다. 물론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대개협도 내부적으로 삭발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 찬성한 135인에게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불만은 통과 전에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표를 갖고 산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도 하고 아니면 가서 항의도 하고, 낙선 운동을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협에서 나서서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를 전 회원에게 안내도 하면 좋겠다. ‘CCTV 강제화 비대위’를 구성해 달라는 것은 CCTV 설치 시한이 2년 이후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을 낸 후가 아니라, 그전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회무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맥마취 10분의 경우엔 CCTV 설치는 절대 안 된다 등이다. 비대위를 만들어 개원의, 수술하는 회원, 전공의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악법인 면허강탈법, 간호사법 대응이 필요하다면 의협에서 투쟁체를 다시 발족해서 미리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협에 건의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의협이 하는 헌법소원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봐야 한다. 세계의사회와도 공조하자는 게 외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다. 우리나라가 최초다. 그게 부당하다. 세계의사회도 의사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외국 사례까지 첨부해서 환자 의사 인권 문제까지,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다. CCTV 법안 통과로 모든 걸 끝났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늘 간호사 1인이 시위하면서 의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너무 점잖은 거 같다. 의협 집행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투쟁은 양날의 칼이다. 대화하려면 투쟁이 받쳐 줘야 협상을 할 수 있다”라며 “투쟁체가 만들어지는 거에 회원의 피로감도 있지만 검토해야 한다. 의료계 단결로 CCTV 설치 때문에 의사 구속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CCTV 강제화 비대위는 향후 2년간 법제화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을 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모든 게 되어야 복지부가 안 한다. 복지부 안이 나온 후 이건 안 된다고 싸워봐야 100가지면 70가지 막아도 30개는 통과된다. 가능하면 의협 집행부에서 먼저 공격하자.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많은 좋은 안을 만들어 요구하자.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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