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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국민 동의 양해 선행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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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국민 동의 양해 선행돼야 '가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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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협‧의대교수협, 의정합의 이행 감시할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를 출범
KTV 캡처
KTV 캡처

보건복지부가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은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확인했다.

사전질의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시험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기자 A는 "의대생 국시거부 유보 등 동맹휴학 중단이 있었다.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그간 구제책 관련 질문에서 정부가 말해온 국민적 양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하다. 예를 들어 의대협이 사과문을 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더불어 의정협의체 현재 진행 상황도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영래 대변인(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질의는 사실 거의 일 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라며 운을 뗐다.

손 대변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 또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4일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 이행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또한, 금번 대두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젊은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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