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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가시험 문제 "국민적 동의 있어야" 기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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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가시험 문제 "국민적 동의 있어야" 기존 입장 재확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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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안건은 아니지만, 의협이 의견 개진하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
©KTV 캡처
©KTV 캡처

대한의사협회가 10월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지만, 의협 쪽에서 의견 개진하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확인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7일 의정대화 이후에도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정부가 내일(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브리핑 후 다수의 기자들이 “어제 의협이 정부가 28일까지 의사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의사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정부입장이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의협이 오늘까지 의사국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어제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하였는데, 의협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 바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설명한 바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고 지금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A가 “일단 의협에서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다시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정협의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아마 사실은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저희도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들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계속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서 의협과 계속 대화를 재개할 거고,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국 쪽으로 아마 나중에 실제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으면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 B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의 논의 사항으로 보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도 의협과 간담회나 논의 일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제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등 이미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한 거라서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핵심적으로 논의하기로 되어있던 의제를 비롯해서 아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그것은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간의 합의서를 통해서 명기돼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협의 부분들은 사실 실무적인 논의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들은 해당 사업국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야 될 것 같고, 공개적인 차원에서의 협의 사항은 오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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