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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첩약 급여 시범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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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첩약 급여 시범사업 확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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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면 철회 위해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할 것"
한의협, "국민건강과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할 것"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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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첩약급여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고,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전면 철회를 위해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은 "국민건강과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을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뤘다.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4,458곳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신설하였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어,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정심 회의에 직접 참석해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시범사업은 복지부 보고로 확정됐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위해 강경 투쟁하겠다. 첩약급여는 의료윤리 1원칙 위배,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집단휴진 등 강력한 투쟁으로 첩약 등 의료 4대악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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