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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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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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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의정협상 결과,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
이왕준 위원장,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 만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하려는 저의는 뭔가 지적
범 첩약 비대위, "결코 직역 간의 다둠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목적"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
사진 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경기메디뉴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첩약 과학화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 첩약 비대위)가 10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및 온라인상으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건정심 보고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의료기관 1만4,458곳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 첩약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으로 지난 7월 17일 구성됐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의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접악 급여 시범시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의 다둠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범 첩약 비대위는 9월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17일 범 의약계 딘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범 첩약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접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7월 24일 건강보험 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익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 (위원장 : 목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지난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라는 요청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되어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면 개별 한의원의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막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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