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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노예이다’라며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반헌법적 강요죄, 강제근로 범죄 행위를 한 공무원 박민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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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노예이다’라며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반헌법적 강요죄, 강제근로 범죄 행위를 한 공무원 박민수는 즉각 사퇴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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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가 의료법 위반 교사, 강요죄 행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박민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소송에 나설 것" 천명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전공의 신고를 받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 "다짐"

간호사들도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한 신고를 받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위반 교사자와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설 예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전공의는 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노예이다’라며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반헌법적 강요죄, 강제근로 범죄 행위를 한 공무원 박민수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박민수가 3월 15일 대국민 대상 브리핑에서 복지부 차관의 신분과 공신력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계약 종료의 효과가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할 수 없다는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례나 사직서 제출 한 달 이후에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거부된 사례에 대해서 민원고충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을 것이며 부당 의료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들도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한 신고를 받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위반 교사자와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공의는 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노예이다’라며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반헌법적 강요죄, 강제근로 범죄 행위를 한 공무원 박민수는 즉각 사퇴하라

박민수가 3월15일 대국민 대상 브리핑에서 복지부 차관의 신분과 공신력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 기간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왜곡의 주장을 하였다.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죄 범죄이고 강제근로 강요 범죄 행위이다.

앞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근로자인 국민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강제노동해야 하는 노예가 된다는 공산주의 강제 노동 이론의 도입으로 공산국가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는가?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박민수는 민법 660조는 약정이 없는 평생 정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전공의는 기간을 정해 계약한 ‘계약직’에 불과하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국민 거짓말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에 반한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강요행위를 하였다.

민법 660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란 계약 기간을 정해 놓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무기직 계약직보다 짧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다.  

종신직 계약 근로자도 사직서 제출하면 1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660조의 적용을 받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 불과한 전공의는 근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없고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는 대국민 거짓말은 사실관계를 속인 심각한 강요죄 범죄 행위이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법률 원칙에도 심각히 어긋난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박민수의 노동강요행위, 사직서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강제노동 강요 행위이고 7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고발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강요죄 범죄 행각을 받아 쓰는 언론은 왜 반헌법적인 차관의 인권침해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그렇게 씌어 있나? 강요죄란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범죄이다. 

평생 직장과 계약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도 민법 660조에 1달전 통보하면 사직서 수리의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데, 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가 1달전 통보해도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기도 의사회는 대한민국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지났음에도 계약 종료의 효과가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할 수 없다는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례나 사직서 제출 한달 이후에 의료기관개설신고가 거부된 사례에 대해서 민원고충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을 것이며 부당 의료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들도 경기도 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한 신고를 받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위반 교사자와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적인 행위와 발언을 쏟아내며 협박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박민수 차관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박민수는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2. 박민수는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박민수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4. 경기도 의사회는 박민수가 위법 행위와 발언을 통한 의료법 위반 교사, 강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박민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4.3.16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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