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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 '의새' 말실수 이어 '여혐' 발언 한 복지부 차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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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 '의새' 말실수 이어 '여혐' 발언 한 복지부 차관 사퇴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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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성의 근로 능력 낮게 생각하여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전공의 사직에 정부는 직업선택 자유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 중단해야"

"정부는 사직한 의료인에게 근로기준법·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정례 브리핑 내 발언과 관련하여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고,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중 질의응답 시간에 "어떻게 1만 명씩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라는 질문에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하루 전 브리핑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했다. 이후 의료계 인사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자 복지부는 "전혀 고의성이 없다. 브리핑을 앞두고 공유한 브리핑문만 뵈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표 내용문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적혀있다. 20일에도 '의새' 말실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박 차관은 "그 단어를 어저께 몰랐는데 보도가 막 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좀 과로가 돼서 그런지 어제 실수를 많이 했죠"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금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는 혐오와 왜곡, 그리고 위헌적 폭력이 가득했다.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므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하여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1980년대에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사실을 호도했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 이루어졌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입학 정원이 많았던 것이고, 졸업정원제로 인해 당시 대학 교육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예고되었던 대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들이 전문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업무를 중단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 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현재 업무 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757명이다.

의협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 기관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다.

의협 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의사로서의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여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이 상황에 침묵하면 안 될 것이다. 해방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탄압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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