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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복지부 협박성 추태, 무고한 처벌은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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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복지부 협박성 추태, 무고한 처벌은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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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경기메디뉴스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자료사진. ©경기메디뉴스

1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의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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