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경기도의사회 상생협의체 통해 평택·용인 회원 민원 해결하는 성과 또 거뒀다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상생협의체 통해 평택·용인 회원 민원 해결하는 성과 또 거뒀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2.0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고충처리센터 판독일 착오 기재 설명, 회원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환수 예정 통보 취소 "윈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평택·용인 회원의 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따르면 그간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본부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회원 권익 증진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 지역 회원, 용인 지역 회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관할 공단은 평택 회원 한 명, 용인 회원 한 명의 의료기관을 판독 날짜 불일치 등으로 환수 예정 통보를 했고, 2명의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 고충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상생협의체를 운영 중인 관할 공단에 단순 날짜 착오 기재임을 설명했고, 2명의 회원도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에 관할 공단은 의견서 검토 결과 회신에서 환수 예정 통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관할 공단은 일반검진 유방암검진 검사 항목의 검사와 판독이 종료된 이후 최종 결과 판정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환수 예정 통보를 취소했다. 다만, 검진 의사는 각종 검사 기록 및 소견을 토대로 판정기준에 따라 종합판정을 내리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며 검진 관련 서류 작성 시 검진일 판독일 등 단순착오라 하더라도 입력착오에 해당하여 검진비용 환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현지확인을 하고 환수 통보한 건데 그 이유가 영상학과 전문의 판독일 입력착오였다. 그러니까 환자는 오늘 검진을 받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다음 날 출근해서 판독을 했는데, 오늘 판독한 걸로 착오 기재된 사례이다"라고 언급했다.

"아무튼 두 군데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통보가 왔고, 금액이 꽤 컸다. 그거를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공단하고 얘기하고, 회원들도 의견서 내고 해서 해결이 된 건이다. 사실은 공단하고 맞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공단에서 받아준 거다"라고 상생협의체에서 윈윈한 성과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