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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만 원 들여 임신율 12.5%, 효과 미미한 한방난임치료에 결국 나랏돈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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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만 원 들여 임신율 12.5%, 효과 미미한 한방난임치료에 결국 나랏돈 들어가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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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선제 산의회 “임신 성공률·경제성 낮은 사업 중단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개탄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임신 성공률과 낮은 경제성의 한방 난임 사업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수차례 성명을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중단을 촉구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미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또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고, 국내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방 난임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를 살펴봐도 침구 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자연 임신과 비교해 통계적 차이가 없는 점도 들었다.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낮은 경제성도 꼬집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은 지자체 지출액, 지자체 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지출액 등을 고려해 한 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1,785만 원”이라며 “제반 비용을 포함한 인공수정 504만 원보다 3.5배, 체외수정 1,010만 원보다 1.8배나 더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행보에 한의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전문가에게 이미 ‘한방 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직격탄과 국가적 망신까지 당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최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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