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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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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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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 오픈… 17일까지 열람·개인정보 수정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선거권 유무 및 개인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이 오픈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관련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우편투표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수정된 정보를 토대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이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에 접속해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고 우편투표 선택 시 주소, 전자투표 선택 시 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를 최신 정보로 수정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라호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입회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동안)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 의거해 2022, 2023 회계연도 도, 시·군 의사회 연회비 완납 회원에게 주어지며,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열람 기간 내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인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은 1월 17일(수)까지이며, 우편투표 신청은 1월 5일(금)까지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우편투표 신청 시스템 접속 (☞클릭)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 팝업창에서도 접속 가능
②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 입력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④ 개인정보 수정, 선거권 유무 확인, 투표 방법 선택
※열람 기간 내 선거인 명부 미열람 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자 편입,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게 됨
■ 우편투표 신청 기간: ~ 2024. 1. 5.(금) 18:00까지
■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24. 1. 17.(수)까지

한편,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관련 공고는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글 916번: 경기도선관위 공고 회장 제2023-7호)에 게시되어 있으며, 입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후보자 등록 기간인 1월 5일(금) 오후 4시까지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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