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재선거 일정, 대의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타당성 확인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재선거 일정, 대의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타당성 확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3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선거 주요 일정은? 공고 2023년 12월 19일, 등록 2024년 1월 8일, 선거 2월 7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25일 변모 회원이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발표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일정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재선거 일정, 대의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타당성 확인]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초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7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재선거 관련 회원 간 피선거권의 공평한 보장,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및 의사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일정을 결정하고 공고하였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재선거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1) 35대 회장 선거 일정 관련 선관위의 결정을 확정하고, (2) 추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에 있어 더 이상의 소송행위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대의원회에 요청하였고,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171명 중 133명의 참여(참여율 77.78%)와 참여 대의원 중 103명의 찬성(찬성율 77.44%)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찬성의결을 하였던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변모 회원은 23년 6월 19일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23년 7월 20일까지 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 20일 이후 경기도의사회가 1일당 천만원씩 변모 회원에게 매일 지급하라는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회원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재선거에서 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장을 하고, 추후 회장의 임기는 회칙과는 무관하게 추후 이사회 등에서 의결을 통해 연장을 하면 된다는 등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이 유효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1개 시군의사회와 특별분회 대표에서 선출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회 자체가 무효여서 대의원회의 선거일정 추인 의결조차 무효라는 경기도의사회의 존립을 사실상 부정하는 주장을 이 사건 재판부에 끝없이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회원은 기존의 소송에서도 31개 하부 시군의사회는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에 회칙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회칙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여 향후 경기도의사회 뿐 아니라 의사협회의 존립조차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의료계에서 바로 잡아져야 할 의료계에 피해가 되는 주장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6월 7일 채무자 회원 간 피선거권의 공평한 보장,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회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및 의사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재선거일정을 회칙, 피선거권보장, 제반사항 등에 위반되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경기도의사회의 임원진 구성의 통일성과 조직의 안정성 등이 저해될 염려가 있고 이런 혼란은 이 사건 재선거 이후에도 반복되게 되어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큰 반면,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 판단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회원이 신청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신청 주장을 기각하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는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대의원회의 권고안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소송을 자제하고 경기도의사회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회장선거 공고일 : 2023년 12월 19일
■ 후보 등록일 : 2024년 1월 8일
■ 선거일 : 2024년 2월 7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