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제35대 회장 선거 대회원 안내 공지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제35대 회장 선거 대회원 안내 공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07 18: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칙 및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 공고 12월 19일, 등록 1월 8일, 선거 2월 7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35대 경기도 의사회장 재선거를 경기도의사회 회칙 및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7일 오후 대회원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경기도 의사회장 3년 임기의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또 다른 선거 후 불공정 논란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회칙상의  ‘피선거권’과 ‘회기’의 문제를 분명히 하여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첫째, 피선거권 형평성 문제에 있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추후 두 후보와 타 회원과의 피선거권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 두 후보의 자격을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경기도 의사회원들에게도 재선거에 추가 입후보할 기회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

둘째,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현행 회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선거 이후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어 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회칙 제12조와 제13조의 1년 미만의 잔여 임기의 경우 회기 문제를 고려하여 임원 선거가 타당하지 않은 점 등 모든 규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임기와 회기의 회칙상의 사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공지했다.

선거 일정을 보면 ▲회장선거 공고일 2023년 12월 19일 ▲후보 등록일 2024년 1월 8일 ▲선거일 2024년 2월 7일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장에 관심이 있는 분은 준비를 잘 하셔서 누구나 출마하시기 바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가 흑색 혼탁 선거가 되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관련 회칙]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의 시작은 회장이 선출된 해의 4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임원보선) ①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지함 2023-06-14 16:42:38
2달 안에 재선거하라는 법원 판결 무시하고 2월 선거면 이거 또 소송들어가지 않을까? 누구 좋으라고 이따위로 선거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