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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인공신장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보다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 홍보·훈련이 효과적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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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인공신장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보다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 홍보·훈련이 효과적 대응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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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료계 의견 제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원급 인공신장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을 홍보하고 상시 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인 것으로 제안됐다.

24일 소방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핼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고 이에 의료계는 위와 같은 입장을 소방청에 전했다.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함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소방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단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제에만 초점을 두는 근시안적 규제가 아닌,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특정 장소의 특수성을 심도 깊게 검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며 "일례로, 전문기관(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에서 마련한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 및 체계적인 매뉴얼에 대한 홍보 및 상시 훈련 등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현실이다.

설령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공사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

의협은 "아울러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설치 대상을 신설(신규개설 등) 또는 증축되는 기관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의료기관(개인)에게 전가할 경우 의료기관 신규개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되어, 의료기관 수가 감소한다. 이로 인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지역 내 필수 의료시설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으며, 설치소요비용 및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협의 과정상 마찰 등을 고려 시 의료기관의 임대차를 기피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또한 동 개정령안은 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이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수많은 일선 의료기관에 공사 협의 및 진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재정적 손실과 공사기간 동안의 진료공백 등으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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