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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환자 줄고 힘든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로 업친 데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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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환자 줄고 힘든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로 업친 데 덮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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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화하면서 지원 약속한 정부·지자체 예산은 없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규모의 의료기관들은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어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들이 금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중소병원들도 새로운 증축을 안 해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에서 중소병원을 경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보니 방화석고 등 인테리어에 6.2억 원, 소방공사에 1.5억 원 등 7억~8억 원 정도 나왔다"며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소방청은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8월 대책으로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2019년 6월 기획재정부는 민영 병원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A 원장은 "처음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나중엔 다 개인병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너무나 그렇다는 얘기다. 처음에 정부가 했던 약속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A 원장은 "나중에 개원가도 피해를 볼게 뻔하다. 조그만 오피스, 병실이 없는 의원들도 다 해야 될 거다"라고 우려했다.

자기 건물이 없는 의료기관이 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A 원장은 "제 병원은 제가 오너니까. 그나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남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 병원에서는 주인들이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의료공백도 생기게 되고 좋지가 않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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