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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손보사의 행정적 착오 반복에 대응하고자 이번 사안을 동료 의사들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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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손보사의 행정적 착오 반복에 대응하고자 이번 사안을 동료 의사들과 공유" ㊦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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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싸워 이겼다"
"손보사가 지급 보증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자배법상 직불금지조항 위반 사항이 아님을 주지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손보사가 지급 보증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수납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직불금지조항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이헌앤손현주의원의 이헌 원장은 먼 길을 돌아왔다. 교통사고 환자 진료, 보험회사의 민원, 행정 당국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경기도의사회 자문, 관할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뒤돌아본다. 

위 사안의 주인공인 이헌 원장은 과태료 금액이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정당한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싸워 이겼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손보사의 행정적 착오의 반복에 대응하고자 이번 사안을 동료 의사들과 공유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 경기메디뉴스는 보험회사의 행정적 착오, 행정청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속을 태웠던 이헌 원장으로부터 그간의 경과와 소회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직접 수납 건에 대한 과태료 취소 판결 과정 모식도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메디뉴스가 재구성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직접 수납 건에 대한 과태료 취소 판결 과정 모식도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메디뉴스가 재구성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두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이헌입니다. 1990년부터 이 자리에서 개업해서 30년 넘는 세월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 환자와 치료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B손보사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환자가 교통사고로 왔는데 차가 전복돼서 몹시 아파했어요. 그 치료를 했는데 비급여 진료 부분이 있어서 미리 소개했죠. 이런저런 치료가 있는데 이걸 하면은 좀 빨리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도록 하고, 환자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치료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는 못 한다. 내가 서류를 해서 줄 테니 환자가 직접 손보사에 주면 손보사는 환자한테 직접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치료했습니다. 

교통사고는 2022년 3월에 났는데 2023년 1월 4일에 DB손보사가 동두천시 교통행정과에다 자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두천시 담당자는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1월에 인사발령을 받고서 그 일을 맡게 됐는데 DB손보사가 주장하는 직불금지조항의 위배 사항을 들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후일 서류를 보낸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사전통지서 내용을 주고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 갑자기 와서 과태료 부과 용지와 사전통지 내역서를 그냥 주고 갔습니다. 

- 동두천시 담당자가 방문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서를 주고 간 이후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방문했을 때 담당자에게 위반 사항이 아니니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라. 비급여 부분은 의료보험에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청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청구 금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가 잘 모르니깐 보건소도 가서 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도 없는 담당자가 달랑 자배법 줄 하나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겁박 비슷하게 주고 가서 이의제기를 생각했죠.

- 동두천시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행정청이 우선이니까 시청에 갔죠. 민원실장한테 이런저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위법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해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동두천시 자문 변호사가 있을 텐데 질의라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뭉그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위법인가 해서 경기도의사회에 연락했습니다.

(처음 자문을 구했을 때) 경기도의사회에서 위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고, 그 답변을 갖고 이제 또다시 동두천시에 갔죠. 그런데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두천시 자문 변호사 답변도 동두천시 행정의 사전통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과태료는 적법하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데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건가 해서 경기도의사회에 또다시 물었어요. 경기도의사회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게 자꾸 맴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 하고 행정청의 답변이 맴도니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손보사가 지급 보증할 수 있는 자보수가에 해당하는지 일단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3월 29일 손보사에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석 달을 보냈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다가 민원을 또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도 자배법을 들어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감사원까지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대응하기 힘든 거 아닌가 해서 고민했죠. 감사원 답변이 나오고 한 달 후에 동두천시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하는 서류를 해서 왔습니다.

5월 15일에 다시 설명했죠. 잘 봐라. 손보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면 청구하면 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없다. 그럼, 환자한테 받아야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자배법에 갇혀서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청구할 수 없는 수가를 설명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덤비는 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신 거군요.

위반자(의료기관)가 과태료 부과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의견을 행정청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동두천시 공무원 하고 얘기했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언성을 높일 것도 없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의 지혜롭게 대응하자. 법적인 판단에서 결론이 나면 너도 수긍하고 나도 수긍할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적인 판결을 받기로 했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법원에서 심리한 후 저에게 7월 26일에 보정명령이 왔고, 내용을 보니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환자한테 직접 내가 수납했다면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 하지만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환자한테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배법에 제가 저촉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판사가 읽어보더니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7월 26일 보정명령을 받아서 7월 말에 서류를 냈는데 약 2주 후인 8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의 판사가 판결하기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행정청에다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받았다며 받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이후 결정문을 봤는지 원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고 끝났습니다.

- 과태료가 소액이지만 부당함에 싸우고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셨고, 승소하기까지 먼 길을 돌아오셨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손보사의 횡포는 예전부터 심해서 치료비 삭감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근간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느 병원에서 MRI 비용을 청구했더니 이유가 안 된다고 무조건 삭감했대요. 

제 경우도 보험회사 지점 대인센터에서 법적인 해석을 잘 못해서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현재까지는 비급여 품목은 직접 수납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삭감당하지? 왜 과태료를 처분당하지? 따지고 들어가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삭감당하고 과태료 내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가 어려워지고 또 환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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