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보험회사·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 문제였고, 법원 판단까지 받았다 ㊥
상태바
보험회사·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 문제였고, 법원 판단까지 받았다 ㊥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29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원장 "소통 없는, 공정성·전문지식 결여에 의식 되돌리기 힘들다는 사실 알고 싸웠다"
경기도의사회 "앞으로도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위해 같이 싸우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손보사가 지급 보증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수납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상 직불금지조항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기까지 이헌앤손현주의원의 이헌 원장은 먼 길을 돌아왔다. 교통사고 환자 진료, 보험회사의 민원, 행정 당국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경기도의사회 자문, 관할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뒤돌아본다.

위 사안에서 주목되는 문제점은 보험회사가 착오에 의한 민원을 제기했고, 행정청이 그대로 인용하여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다. [편집자 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직접 수납 건에 대한 과태료 취소 판결 과정 모식도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메디뉴스가 재구성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직접 수납 건에 대한 과태료 취소 판결 과정 모식도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메디뉴스가 재구성

DB손보사는 보험 가입 환자가 진료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헌 원장이 자배법의 직불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동두천시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지 얼마 안 된 동두천시 담당자도 자배법과 비급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는데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원장에게 과태료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자배법에 지급 보증이 안 된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방도가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헌 원장은 "동두천시에 이의제기를 하여도 신념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지방공무원의 소통 없는, 공정성 결여, 전문지식 결여로 의식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배법의 직불금지조항과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진료비 수납 과정을 절차상의 하자로 얼기설기 엮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동두천시의 행정절차를 배격해야 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동두천시 담당자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얘기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법원에 이의제기 내용을 통보했다. 법원은 이 원장에게 이의제기에 따른 보정명령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보정명령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손보사가 지급 보증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과 비급여, 자동차손해보험과 비급여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자문을 진행한 경기도의사회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환자한테 보험금을 주고 나서 의료기관에 시비를 털었다. 그런 와중에 행정청까지 나서서 정당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과태료 처분까지 해버린 거다"라고 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쓸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만다.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이헌 원장께서 나서서 싸우시면서 경기도의사회에도 알려주셔서 같이 싸워서 이겼다"라며 "앞으로도 의사 회원들의 정당한 진료권이 침해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이 받을 진료권도 침해되는 사안에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회원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