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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 별도로 정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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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 별도로 정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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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재정 순증 없는 저수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붕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개원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한다"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성명에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원가 이하 모든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개선하라! △불공정한 현재의 수가 협상은 폐기하라! △수가 인상의 소요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재구성하라! △저수가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막도록 국회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었고 6월 29일 건정심 회의에서는 2023년도 대비 의원급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1.6% 인상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하여 다른 영역의 수가를 낮춰 그 비용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가 너무도 한심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철주야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에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의사를 기소한 것도 부족하여, 물가 인상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필수 의료 확충을 하려는 발상에 분하고 말이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50%로 낮게 책정했다. 

대개협은 "매해 소비자 물가와 임금 인상률은 평균 4~10%이었지만 수가 인상은 1~3%이었다. 25년 동안 쥐꼬리만 한 인상의 초 저수가로 인해 작금의 필수의료 위기와 붕괴를 초래한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은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더불어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 책임은 건정심과 정부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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