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필수의료 흉부외과 수난 시대… 민형사 특히 형사처분하는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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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흉부외과 수난 시대… 민형사 특히 형사처분하는 사회적 분위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22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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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엽절제술 사건 A 의사 형사소송서 경기도의사회 도움으로 겨우 징역형 면해
워라벨 중시하는 의대생들 소송 위험, 낮은 보상 등으로 필수의료 전공하려는 생각 줄어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저수가 등 사회주의식 관치의료 제도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필수의료 흉부외과 수난 시대인가?

빅5 중 한 곳인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 폐엽절제술과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을 당했던 A의사는 재작년 7월 민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병원과 함께 11억 원의 손해를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해 8월 A의사는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끝에 올해 2월 천만 원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후배 병원에서 진료 중이다. (검사나 나도)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흉부외과 의사 주석중 교수가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인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많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고인은 정작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빅5 중 또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정년을 맞은 B 의사는 근무 당시 사건으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사의 경우는 고소인 환자가 로펌 변호사였고, B 의사는 고소인 환자가 일반인이지만 변호사들이 붙어 굉장한 코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을 민형사소송 특히 형사처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수의료의 위기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영국 중과실 살인죄와 우리나라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 판례 비교]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영국은 검찰 기소가 7건이고 이중 유죄는 4건, 무죄는 3건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사판례가 670건이다.

출처 의료정책연구소
출처 의료정책연구소

영국 사례와 비교해 봐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환자를 자신 있게 또 용감하게 진료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대생들은 흉부외과 등 소송이 다반사인 필수의료를 기피한다. 우리 사회가 워라벨을 중시하는 현상도 의대생들이 일반의를 선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송의 위험, 낮은 보상 등으로 필수의료 전공의가 줄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제는 흉부외과 의사를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엽절제 A의사가 벌금형으로 경감된 것은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신체장애감정을 한 C 대학교수를 징계처분(경고)한 것이 재판결과에 어느정도 참작이 되었다. A 의사는 겨우 징역형을 면한 것이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분위기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아산병원 주석중 교수 사고와 관련 "故 주 교수님과 같은 인재를 잃은 것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환경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더욱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정부의 명확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모 인사는 "필수의료 제도 붕괴란 문제는 이제까지의 의사 교육, 인력 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꾸준히 진행된 저수가를 포함한 사회주의식 관치의료 제도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현 의료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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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모 2023-06-22 16:20:08
의대정원이 확대가 아니라
온전한 수가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턱없이 낮은 분만수가 엉터리 수술숫가 개선해 준다면 필수의료 기피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