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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윤리위, 폐절제 사건 신체감정서 발행한 B 회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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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윤리위, 폐절제 사건 신체감정서 발행한 B 회원 '경고' 처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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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위하여 감정인에게 엄격한 중립의무가 요구돼"

대법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폐엽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로 11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A 의사가 신체감정서를 발행한 B 의사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B 의사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 졌다.

지난 12월 3일 경기도의사회는 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내용을 보면 윤리위원회는 B 의사를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유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제소한 A 의사는 "신체장애감정서 문제이다. 진단서 종류가 여섯 일곱 가지 된다. 그런데 신체장애감정서는 진단서보다 효과가 큰 거다. 이거는 보상 문제도 있고, 보험 문제도 있는 거다"라며 "그래서 대한의학회에서는 신체장애감정서를 떼어 주는 의사에 대한 자격과 규정을 정해 놓았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가 감정서를 떼어 주면 안 된다. 잘 아는 의사라는 거는 그동안 환자를 진료 해왔던 의사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 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모르는 의사가 감정을 해야지 진료를 해왔던 의사는 감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윤리위가 징계결정을 내린 사유는 주치의에 의한 장애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정문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위하여 감정인에게 엄격한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점,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의사의 감정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고, 이는 곧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의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징계를 결정한다"라고 했다.

경기메디뉴스는 B 의사의 입장도 알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 강중구 위원장은 "의사의 신체 감정 판단의 결과로,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진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새로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건에 대한 감정은 다수가 하거나 중복심사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는 주관적 일 수가 있다. 이번 사건도 질환에 의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많은데, 수술에 의한 과실치상으로 판결된 것이다.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의학적인 소신에 따른 최선의 치료행위를 과실치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엽절제술을 한 A 의사와 해당 병원에 대해 11억 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8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의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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