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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후 세력? “잇따른 발의에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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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후 세력? “잇따른 발의에 합리적 의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20 08: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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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최근 발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 문제점 분석 및 반박 입장 내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해당 법안들이 일으킬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바의연은 지난 5월 2일 간호법 관련 논란이 한창 거셀 당시 “간호법 강행 추진 배경에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고,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서 ‘돌봄사업 참여’로 바꾼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전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의 설립에 고문으로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월 11일 ‘지역돌봄보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바의연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지역사회 돌봄의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점을 들었다. 이 법안의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의연은 “엄밀히 말해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 돌봄 대상자는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바른 돌봄 정책은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며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는 시설 돌봄에 비해 요양 대상자 1인당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돌봄의 목적을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시설에서의 돌봄→지역사회 돌봄→돌봄 서비스로부터의 독립’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목적대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생애 마지막까지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 환자의 경우 아무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오히려 요양시설 돌봄이 훨씬 안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확장을 반대하는 단체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실 운영이 이뤄져도 이를 견제하거나 막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이해충돌 위험성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처럼 견제 세력이 없어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해당 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될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환자와 돌봄 대상자들의 탈원화를 부추기거나 강제하는 상황도 꼬집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지만 신현영 의원에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라며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경계에 존재하는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풀이했다. 무리한 지역사회 돌봄 유치는 사실상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돌봄은 시설 돌봄보다 훨씬 많은 인력 투입 및 예산이 필요한데 법안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의 재원을 보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간 지자체들의 행태로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법안 계획처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뒤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돌봄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조건 지역사회 돌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설 돌봄의 다양화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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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 2023-06-20 14:29:27
합리적 의심, 배후 세력........제대로 좀 알고나 쓰시길. 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과제입니다.

파사현정 2023-06-20 09:16:09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실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배후세력? 운운하는 건 지나치네요.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