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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부모 돌봄’이 왜 나오나 했더니… 간호·의료행위 단독 개설권 염두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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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부모 돌봄’이 왜 나오나 했더니… 간호·의료행위 단독 개설권 염두 큰 그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3.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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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간협의 ‘간호법=부모돌봄법’ 주장에 돌봄 사업 진출 속내 지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이른바 ‘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는 간호사의 탈병원화와 함께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단독 개설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간협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바의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협 스스로가 언급한 대로라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닌 단지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된다”라며 “간협 주장대로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데 간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간협이 부모돌봄법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으로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돌봄 사업을 주목했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만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가정간호의 형태로 재가요양의 일부만 담당하고 있을 뿐 의료행위나 간호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돌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돌봄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의연은 “간호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어젠더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바꿔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돌봄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라며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추했다.

아울러 일본이나 유럽식 재가요양이나 돌봄 사업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가족적 지지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노인 인구의 대부분도 도시에 살고 있으며, 핵가족화된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가정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돌봄 사업이 대부분 효과 없이 재정 낭비만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봄 사업에 진출해 지역사회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경우 우려했던 불법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지역사회 의료에는 막대한 후유증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의연은 “결국 현재 추진하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오로지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민생법안이라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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