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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서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깬 발표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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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서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깬 발표에 ‘우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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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입장 발표
“국민건강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되자 의약계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 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 여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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