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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외치며 정작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은 ‘관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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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외치며 정작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은 ‘관심 밖’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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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호협회 주장 간호법 본질은 간호계 내 위계질서 잡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를 향해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법규의 개정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 지역사회 간호계 내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법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일갈했다.

대전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에 공감의 뜻을 전한 뒤 “원내 평간호사들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를 통해 명확히 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행동하는 간호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간호사 단체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이 매우 선동적인 것이라고 답했다”라며 “이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으려는 것이 주목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규율을 명목으로 한 위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이라고 풀이했다.

또 “당초 간호법에는 각 직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다”라며 “이에 의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러나 정작 시민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큰 차이를 느낄지 의문”이라며 “병원급이라면 모를까, 의원급에서 현행 의료체계 업무 범위를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가 간호기능대학(2년제)으로 대표되는 전문대학 및 미국 등에 정착된 준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s) 제도에 반대하고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제한하려는 이유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오히려 현재의 간호조무사가 준간호사로 승격할 기회를 보장해 지역사회 내 의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전협은 간호협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간선제로 10여 년간 한 명의 회장이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젊은 간호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젊은 간호사들은 간호협회가 본인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 시위, 인터넷 여론 형성 등에 위계를 활용해 본인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규 개정에 찬성하며 첨예한 직역 갈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중재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의료 대란을 원치 않으며, 함께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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