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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무회의 브리핑…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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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무회의 브리핑…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검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6 1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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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 환경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착실 이행"
"의료인 금고 이상 집행유예 경우 면허 취소 과도 여론… 법 개정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
단체행동 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단체행동 시) 의료법 등 관련 법률과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하겠다"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실장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A 기자는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B 기자는 "간호법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간호사 처우 개선의 명문화였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나 앞서 당정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앞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나? 입법과 정책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다.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하여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정부 e-브리핑시스템 영상 캡처

조규홍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했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 후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C 기자는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의사협회도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늘 정오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17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만약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법이나 노동조합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D 기자는 "당초 간호법 재의 건의 근거로 들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제한 규정과 관련해 향후 복지부는 제한을 없애기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지"라고 질의했다. 

임인택 실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관련해서는 학력 상한 철폐 문제이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E 기자는 "학원을 다녀야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왜 과도한 직업 자유의 침해인가? 학원을 들어가는 데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고 졸업 후 전문대 졸업한 이후 학원을 다니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높은 직업 장벽이라고 보시는 건지? 덧붙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직역 업무 역량의 경우에는 필요한 학력의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 졸업 이상, 고졸 이상 이렇게 돼 있다. 간호법안의 경우에는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일반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F 기자는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간호사당 환자 수를 현재 16.3명에서 5명으로 줄여나가는 등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간호 인력이 현재 상종의 경우에 16.3명이다. 보통 외국에 1:8, 1:7, 1:6 이렇게 돼서 미국, 일본, 구라파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5 체계로 가는 거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 간호사,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방식이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간호계하고도 간호대책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와서 만들어진 부분이다. 여러 가지 양성체계 그다음에 우리 의료이용체계 등 전체적으로 합의를 거쳐 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제화시키는 문제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하되, 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보충 답변에 나선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정부의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두 번째는 간호 등급제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배치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간호 인력 수급의 문제, 두 번째, 국가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간호협회,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함께 제도발전협의체를 꾸려 7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견 수렴한 결과에 기초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금년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지난 4월에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지 못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간호등급제는 국가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의 절차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법정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국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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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2023-05-16 19:10:57
의협과 간조협의 꼬붕,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의사면허 취소법은 당연히 그대로 해야죠.
뭔, 수정, 재의?

곽민영 2023-05-16 19:07:06
보건복지부 장관 = 의협, 조무사협회 아바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