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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진료 지침 만들 때 임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학술적 참고사항 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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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진료 지침 만들 때 임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학술적 참고사항 전제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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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학회-의사회 간 소통·협력” 당부 성명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에 정작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의 의견이 배제된 것과 관련(관련기사 클릭),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유감을 표하면서 학회와 의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개협은 “저부담·저급여로 출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급여 검사와 시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보험사들은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하에 시행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지급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 행위 설명상 ‘정의 및 적응증’에 나와 있는 문구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일례로 들었다. 대개협은 “‘정의 및 적응증’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데도 이를 자신들이 유리한 근거로 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어떤 의료 사안에 대해 학회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 결과나 최신 지견을 발표했더라도, 임상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의사의 소신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역시 하지정맥류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진료하고 있는 흉부심장혈관외과 개원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검사법으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험사 등에 의해 악용돼 자칫 하지정맥류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비단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모태가 대한의학협회로서,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에 있어 학회들이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는다”라며 “다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발표한 것이라도 임상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것이 지나친 영리만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에 의해 악용된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미 발표된 것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회가 진료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관련 진료과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이것은 학술적인 참고 사항이며 절대로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 보험금 지급 근거 등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이러한 일을 계기로 향후 학회와 의사회가 더욱 긴밀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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