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간호법보다 ‘간호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우선
상태바
간호법보다 ‘간호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우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1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개선이 처우 개선의 시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내 젊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동료 의사를 ‘장례전문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묘사하며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하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보다는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가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젊은 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보다 자극적인 단어를 활용하여 간호법 등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비민주적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기성 단체가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익명 제보 등을 통하여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오프(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에 대한 종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내 착취까지 종용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존 결사의자유, 차별금지,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와 함께 5대 노동 기본권에 포함했다.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