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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사고, 예방과 보상에 방점…NHS 보상비 연 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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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사고, 예방과 보상에 방점…NHS 보상비 연 4조 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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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의료과실 1만 5천 건, 그렇지만 기소·유죄는 1년에 있을까 말까”
의료사고에 민사 이어 형사까지 진행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매우 달라
박현미 교수 ©경기메디뉴스
박현미 교수 ©경기메디뉴스

올해 7월 75주년을 앞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연간 의료사고 보상액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을 쓰고 있다. 

영국은 의료사고에 형사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 보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6일 저녁 의료윤리연구회 월례 강연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영국에서 의료과실(MEDICAL ERROR) 다루기'를 발제한 박현미 교수(고대 의대 의학교육학 교실 부교수)가 이런 취지로 강연했다.

박현미 교수는 영국 의사 출신이다. 2002년도에 버밍엄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2006년도에 외과학회 전문의를 취득했다. 2017년에 노팅엄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9년에 대장항문 외과 세부 전문의로 영국에서 활동했다.

2019년도에 고대 의대 로봇 서저리 펠로우로 왔다. 2020년부터 고대 의대 의학교육학 교실의 연구교수로 재직했고, 2022년도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영국은 90%의 병원들이 다 NHS 소속이고, 공공의료이고, 모든 수련과 의료인들이 일을 하는 곳이 NHS이다. 나머지 10%인 프라이빗 프랙티스(민간의료)는 대부분 NHS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겸으로 일주일에 한 20%에서 30%를 프라이빗 프랙틱스를 하는데 그게 한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의 모든 의료는 1차, 2차, 3차 다 NHS에서 된다"고 말했다.
 
영국의 NHS 시작은 2차 대전에서 이긴 후이다. 보수당 처칠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선거는 노동당 애틀리가 이겨 1948년 6월 애틀리 내각의 보건장관 베번이 주도하여 NHS가 시작됐다. 올해 7월 5일이면 75주년이 된다.

영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유나이티 킹덤에 있는 숫자인지 잉글랜드 숫자인지 2개는 다르다. 유나이트 킹덤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만들어져 있다.

박 교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잉글랜드가 사우스 코리아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랑 많이 비교 하지만 나라 자체 사이즈도 너무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이랑 사우스 코리아랑 비슷하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아직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국이 작년에는 더 좋았다. 특히 여자들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언급했다.

세금을 어떻게 쓰냐 했었을 때 영국은 반을 보건복지에 쓴다. 보건인 핼스케어, 복지인 쇼셜케어가 있는데 헬스케어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5조 원이다. 여기에서 7조 원은 교육, 4조 원은 의료분쟁을 위하여 매년 넣어둔다. 

박 교수는 "이 4조 원대 돈으로 NHS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분쟁을 해결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돈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병원 병원마다의 인구가 많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의료인이 되면서 꼭 해야 할 의무들 중에 하나가 정직의 의무이다.

박 교수는 "모든 의료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그리고 물리치료사, 덴티스트 모두 공공의료 기관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관련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라며 "환자가 나를 소송할 거다 말 거다라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고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모든 의사들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사를 만드는 영국에서 전문적인 윤리와 책임과 법적인 책임과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몸에 배게끔 실천을 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있다. 여기에서는 라이선스를 킵하고 그 기준을 잡아주고 의료인들의 교육을 다 책임진다.

박 교수는 "매년 한 150명의 의사들이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 그냥 병원이 아니라 퍼스널 라이프 삶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의료 면허를 뺏길 수가 있다"라며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섹스 이슈 그러니까 성희롱과 관련되어 9명의 남자 의사들이 라이선스를 뺏겼다. 음주운전하면 라이선스를 뺏긴다. 병원 안에서나 병원 밖에서나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나면 라이선스를 뺏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료 분쟁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의료인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게 법적인 거는 아니더라.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졸업을 딱 하고 인턴 때부터 인슈런스를 들어야 한다.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들은 되게 싸다. 거의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밖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수련의는 나라 병원에서밖에 수련을 안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들은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몇천만 원씩의 매년 인슈런스를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NHS 안에서 환자들과 분쟁을 맡아주는 곳이 있다.

박 교수는 "영국에도 의료 과실이 많다. 거의 1년에 1만 5천 건이 있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제일 클레임이 많은 것이 서저리 쪽이다.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많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도 많다. 영국에서 클레임이 2006년도에서 2020년도 15년 사이에 있었던 넘버들을 보면 많이 많이 올랐다. 분만 관련된 클레임이 제일 많기는 하다.  올라가는 게 정말로 사람들이 더 많이 소송을 거는 건지 조사해 보니까. 결과에서는 인구 숫자도 더 많아졌고 의료인들이 더 많은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도 더 많아지기는 했다"고 언급했다.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료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가가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의료인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며 "영국에서는 한국처럼 과실치사상죄가 없냐면 영국에도 당연히 있다. 영국에서는 이게 진정한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과실치사상죄인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6살 아이 사망 사건에서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 법정에서 살인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 그때 의사들이 저런 실수는 나도 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엄청 많은 교수들이 의사들을 등록 관리하는 GMC 앞에서 데모하고 자기 라이선스 찢고 내 것도 빼앗으라 하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라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살인과 실수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2018년도에 리포트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의뢰했을 때 기소하고 유죄로 판결하는 건수는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이다. 

박 교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청에 151건이 올라갔다. 이 중에서 기소 및 유죄 판결은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의사가 쓴 페이퍼에서는 이게 전혀 환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고소를 하는 것은 더 안전한 의료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 오류를 저지른 의사를 기소하고 그러면 의사 경력만 망가진다. 의사 개인이 정말 빌런이라면 당연히 의사가 잘못하고 잘하고라는 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며 "하지만 정직한 의사라도 기소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환자가 사망하는 은폐로 이어지기 때문에 클레임이 더 많아지면 환자한테도 안 좋다고 나오는 페이퍼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소송은 영국에도 많다. 1년에 한 1만 5천 건이고 그리고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들어간다. 매년 그렇지만 과실치사상죄는 정말로 흔치 않다. 1년에 손에 꼽힌다. 1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밖에서 일어나는 윤리에 관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에 관한 걸로 의사 면허 취소는 매년 150건씩 일어날 수 있다"라고 거듭 밝혔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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