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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재판연구관·이해관계인 고발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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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재판연구관·이해관계인 고발로 '불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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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바른의료연구소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하여 일벌백계 하라"
정인석 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정인석 소장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29일 오전 대검찰청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을 고발했다.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바른의료연구소 정인석 소장은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정보가 어떤 경위로 노출되어 이해관계인의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대법원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당 재판연구관을 직위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 모 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일벌백계 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최 모 씨는 변호사이기도 한 자신의 의견을 가미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앞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해당 글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모 씨는 글에서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만 제시하였지만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Blank로 비워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비워둔 이유가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 그 때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비워 놓은 것이라고 했다. 

최 모 씨는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합의를 위해 판단 대상이 아닌 치료용 의료기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새로 판단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 판례의 정신에 기초해서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최모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 장면 캡처
최모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 장면 캡처

최 모 씨가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바른의료연구소는 "그 답은 아래 쪽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 모 씨는 글에서 '이상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확보한 사실입니다. 대법관님과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 외 부분을 블랭크로 남기기로 결정했으나 문제의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새롭게 판단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바뀔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는 최 모 씨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재판연구관과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단 구성에 직접 관여해왔고, 최 모 씨가 전 한의협 회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 모 씨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여 담당 재판연구관과 접촉하면서 이익단체인 한의협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문제는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에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 모 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재판연구관의 성향이나 생각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런데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최 모 씨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담당 사건의 재판연구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 정황이 있었는지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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