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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의료계, 대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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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의료계, 대법원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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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
"국회·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유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을 규탄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이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게는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다른 진단분야까지 확장되는것을 막야야하고 초음파 진단분야에서도 관리 감독 및 진단의 주체가 되는 것에 중심이 흔들림없이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아침 8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들은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검증해서 알려 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으며, 그 사례들을 모아서 국민들 앞에 발표하여 과연 어제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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