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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굳이 불러 조사하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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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굳이 불러 조사하는 속내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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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수사 중단, 재난 상황 대비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의 방향과 후속 대처가 잘못됐다며 의료계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경찰 특수본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정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을 소환해 4시간 넘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료인들을 마치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 및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리한 수사 행태의 중단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여부 확인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대형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지원, 소방 및 구조, 인력 지원 등의 시스템을 재정비해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마땅하다”라며 “그런데 현재 이러한 투 트랙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에는 경찰 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드러난 증거들과 공개된 자료, 핵심 책임자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재난의료지원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 조사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소환해서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한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재난의료지원팀을 비롯한 의료, 구조와 관계된 인력들은 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스템 재정비의 당사자라는 점을 경찰과 정부 모두 인식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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