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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발의에 네티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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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발의에 네티즌 반응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03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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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대 의견 많지만, 찬반 이유에서는 찬성이 설득력 높아
"버스 운전 중 운전자 폭행 시 특가법으로 처벌하듯이 공익 우선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네티즌들은 찬반 의견을 제시했는데 숫자에서는 반대가 많지만 설득력은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은 12조 3항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칙 조항 87조의2에서는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7일에는 신현영 의원이 위 의료법 벌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 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은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국회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

10월 3일 현재 1,951건의 찬반 의견이 등록됐다.

이 중 찬성 의견은 32건에 그쳤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그 이유에서는 설득력 있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9월 15일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올린 김 모 네티즌은 "더군다나 생명이 위급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간접살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운전하는 버스나 택시 폭력범도 엄벌에 처하는 만큼, 그보다 훨씬 더 사회적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는 응급실 불법 폭력행위는, 법적 엄벌에 처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형법 상 폭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별법에서는 공익을 위한 경우 예외가 존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도 특가법처럼 처벌하자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른 찬성 의견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통해 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 병원 환경을 보호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에 찬성합니다. △이번 입법을 발판으로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방문객 등 모두의 안전이 지켜져 의료현장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의료인들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환경을 위축시키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응급의료현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전선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엄중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등이다.

다른 찬성 의견을 보면 △얼마 전 치과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 소리치며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당황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역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선 발사 실패하면 폭행 당하나요? 경제지표 예측 틀리면 폭행 당하나요? 범죄자 검거 실패하면 폭행 당하나요? 어디나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저건 찬성해야 되는 법이에요. 응급실 등에서 술 취하거나 경미한 증상으로 자기 먼저 치료 안 해준다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시급을 다투는 다른 응급환자들 처치가 늦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한 폴행죄도 심각한데, 의료인에 대한 폭행죄는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좀 더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다.

반대 의견을 보면 △의료인과 싸울 시 무조건 형사 처벌 반대 △환자 가중처벌 강력 반대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쌍방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입법안에 반대 △환자의 권리 무시법 등 짧은 의견 개진이 많았다.

다른 반대 의견을 보면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의료진 편만 드는 형평성에 어긋난 입법안에 반대 △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나 의료과실로 국민들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도 못하게 피해자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게 말도 못 하게 표현에 자유를 통제하고 부당하게 싸움한 것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 △의료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좋지 않으나 그렇다고 법으로 의료진과의 불란 자체의 잘못을 시민에게 돌리는 법안은 타당하지 않고 잘못되었습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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