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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시행 전, 개념 정립과 업무 범위 설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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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시행 전, 개념 정립과 업무 범위 설정 ‘시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7.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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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새 제도 추진 전 기존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도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약사의 업무 범위와 약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합법화, 임의조제 부활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약사제도는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2007년 전문약사제도 TF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한 이후 2010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약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약사회 내부에서 인정되는 자격으로, 국가 공인 자격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2(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법제화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의 발언에 따르면 오는 10월경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를 주장하는 약사회에서 내세우는 약료(Pharmaceutical care)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기존 약사와 전문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의 인력 불균형 문제로 발생할 전문약사제도의 파행 우려,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 침범 우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및 제도 변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약료의 정의를 요약하면, ‘환자의 성공적 치료성과를 위해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료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용어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전했다. 이는 곧 해석하기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역할 중 어느 지점에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바의연은 “기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의 개념이 있는데도 약료라는 생소하고 모호한 개념을 등장시켜 전문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약사회 측은 약료는 모든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라며 “결국 약료가 비전문약사와 전문약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개념도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파행적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바의연은 “병원 약사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에서 운영되는 전문약사는 대부분 병원 약사가 중심이고, 병원 약사의 역할이 전문약사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약사의 절대다수는 문전약국 및 동네약국에서 일하는 지역 약사로, 전문약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역 약사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전문약사의 채용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측도 내놨다. 지역 약사는 물리적으로 의사와 가깝지 않아 환자와 관련된 논의나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바의연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전문약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지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약사회의 숙원이던 처방전 리필제와 대체조제 합법화를 넘어 약료의 모호한 개념을 악용한 임의조제 부활까지도 우려했다.

바의연은 “만약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와 대체조제가 합법화되고, 임의조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제도가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 현실과 만나 변질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러한 우려와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전에 전문약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약료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문약사제도가 병원 약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지역 약사의 경우 제한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완점은 방치한 채 자꾸 새로운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업 관련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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