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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관련 법령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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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관련 법령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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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에 비해 교육 내용, 시험 과정, 경력 부실하기 그지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왼쪽)에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문약사 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료계가 전문약사 관련 법령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안), 보건복지부령(안)의 부당함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 두개 법령 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현재의 전문약사 자격인정안은 전문의 제도와 비교할 때, 그 교육 내용과 시험 과정 그리고 경력에 있어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안), 보건복지부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는 전문약사, 전문약국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국약국과 개국약사에게 내분비 전문약국, 노인 전문약국, 소아 전문약국, 심혈관 전문약국, 감염 전문약국, 영양 전문약국, 장기이식 전문약국, 종양 전문약국, 중환자 전문약국이라 하고, 내분비 전문약사,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 심혈관 전문약사, 감염 전문약사, 영양 전문약사, 장기이식 전문약사, 종양 전문약사, 중환자 전문약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상한 일이고,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가 시행한 기교육내용의 소급 인정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된 2020년 4월 7일과 시행 예정인 2023년 4월 8일 이전에 국가가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한 한국병원약사회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 '전문약사제도 운영위원회 세부규정'을 근거로 해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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