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6:36 (화)
억울한 행정처분? 경기도의사회가 해결사 역할 ‘톡톡’
상태바
억울한 행정처분? 경기도의사회가 해결사 역할 ‘톡톡’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5.2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리적 근거의 의견서로 사고마약류 미신고 행정처분 위기 의원 구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실수로 마약류 의약품을 파손한 뒤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보고했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에는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와 경찰 고발 통보를 받았던 A의원이 경기도의사회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 덕분에 억울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 마약장에서 미다졸람 앰플을 꺼내려다 실수로 파손되자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고류에 의한 파손’으로 전산 보고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과 경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해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절차대로 처리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A의원은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의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원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해당 지역 보건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A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고마약류를 보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A의원은 사유가 발생한 당일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경기도의사회가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은 의료기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내용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경기도의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도 A의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지했으면서 보건소 측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섰다. 또한,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에 오히려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관치적 행정행위라고 호소하며,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재고를 요청했다.

이처럼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의 치밀한 분석과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된 경기도의사회의 의견서 내용을 해당 지역 보건소가 수용하면서 A의원의 억울한 처벌 위기는 일단락됐다. A의원 관계자는 “과태료에 경찰 고발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눈앞이 깜깜했는데 경기도의사회의 도움 덕분에 잘 해결됐다”면서 “다른 회원들도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혼자 속 끓이지 말고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관리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진료 현장에서 억울한 사례가 생기면 발생 초기부터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