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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1개월 업무정지→기소유예·15일 업무정지, 억울한 회원 또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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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1개월 업무정지→기소유예·15일 업무정지, 억울한 회원 또 살렸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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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업자 신고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앞둔 회원 민원에 발 벗고 나서
면밀한 관련법 해석으로 억울한 회원 피해 막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마약류 의약품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중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 해당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따져본 뒤 억울한 면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실수나 부주의로 처벌 위기에 처한 회원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또 한 번 억울한 행정처분의 위기에서 회원을 구제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A회원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경험이 부족했던 간호조무사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했던 것. 이후 A회원이 재고 파악을 하던 중 폐기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마약류 취급업자의 5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A회원은 1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경찰은 A회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회원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간호조무사의 관리 미숙에 따른 실수고 자신이 인지한 즉시 신고한 만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

과연, A회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적정했을까? 경기도의사회는 민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료현장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관리상의 실수로 인한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전과자를 양산하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을 신고 없이 폐기한 것은 간호조무사이고, A회원은 이를 인지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한 점에 주목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의 폐기 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관련법 해석상 간호조무사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의료기관의 의사가 마약류 취급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약류 취급자이자 보고의무자인 의사 A회원은 폐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한 만큼 마약류 취급자의 5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와 경찰, 검찰 등에 전달했고 검찰에서 의견서의 내용이 수용돼 A회원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업무정지도 1개월에서 15일로 완화됐다.

A회원은 “우연히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알게 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려봤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면서 “진료실에만 있다 보니 행정처리 등에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고의와 단순 실수 사례를 구분해 처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회원들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땐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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