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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는 나? 안전장치 없는 진료 환경, 더는 두고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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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는 나? 안전장치 없는 진료 환경, 더는 두고 못 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8.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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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료인 안전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5일 발생한 부산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과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7일 “정부는 의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성명을 통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에 의해 의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임세원 교수 피살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20여 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실질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안 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적용 대상으로 20병상의 개방 병동을 운영했던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심각한 공격성이 예상되는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병의협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됐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의문을 표했다. 병의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료 행위를 받는 중 의료인에 의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환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에 노출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나 의료인 모두 헌법에서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안전과 기본권이 보장된 진료 환경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지켜달라고 목놓아 외쳐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고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병의협은 의료 환경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 여부에 따라 환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병의협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가 이뤄지면 이 환자는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불과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진료 환경에 의사와 환자가 노출되면, 이 환자는 범죄자가 돼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치료와 교도소 수감 중 어떤 것이 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다.

병의협은 최근 보험회사들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실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위험한 의료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최선의 치료 제공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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